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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갖 정의로운 척은 다 하더니 4억원 꿀꺽..."민노총 YTN지부 회계부정 사건의 교훈" 민노총 언론노조 YTN지부의 회계부정 사건 그냥 넘어갈 일 아닌 이유 민노총 언론노조 YTN 前 지부장이란 자가 4억원의 조합비를 횡령한 모양이다. 지민근 前 지부장(아래사진)이 문제의 인물이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지민근 전임 민노총 YTN노조 지부장은 2018년 8월부터 2020년 3월까지 총 41차례에 걸쳐 4억400만 원을 빼돌렸다. 그는 임기 동안 자신이 보관했던 통장 3개에서 돈을 인출한 것으로 파악됐다. 임기 초였던 2018년 8월 노조 살림용 입출금 통장에서 2억 원을 이체한 별도 통장, 해직자들이 복직하면서 조합에 기부한 금액을 담은 통장, 해직자 임금 보전용 희망펀드의 상환 후 잔액을 담은 통장” 등이다. 내부에서는 해직자 임금 보전하겠다며 모은 희망펀드와 최저임금 수준의 계약직 직원의.. 더보기
◆ 국민의힘 섣부른 수신료 폐지론...민노총 언론노조 키워주는 '똥볼'이자 '오비'이다. 수신료 '분리 징수' 호들갑 떠는 국민의힘 민노총 언론노조 세력만 키워주는 오판 몰랐나? KBS노동조합은 이미 지난주 목요일(7월21일) ‘민노총 정파 저널리즘’이 수신료 징수체제의 근간을 흔들어 KBS의 미래를 망칠 수도 있음을 경고했다. 본 경고는 정년을 10년 이상 남긴 KBS 내부의 주니어 직원들에겐 절실한 여론이며 근본적인 경고이기도 하다. 특히 기자 PD직군들을 포함한 방송직군 상당수가 가입한 민노총 언론노조의 ‘정파 저널리즘’을 이대로 방치했다간 시청자 국민들의 거센 저항 앞에 수신료 제도 자체가 ‘증발’할 수 있음을 경고했다. 더구나 지상파를 따라잡으려는 신문, 종편 미디어 그룹사의 자사 이기주의까지 작용한다면 KBS 수신료 체제의 근간이 무너져 현재와 같은 KBS 한국방송의 미래를 그 누.. 더보기
◆ "공수처 무차별 통신사찰에 철퇴를"...헌재 결정을 환영한다!!! 통신조회 당사자에 안 알리면 헌법불합치 결정 통신조회 사유 공개불가 되풀이, 공수처 해체해야 최근 헌법재판소와 법원에서 공수처의 편법적인 통신조회 수법에 대한 철퇴가 잇따라 내려지고 있다. 환영할 일이며 공수처는 이제 해체의 수순을 밟아야 할 때가 왔다. ● 헌법재판소 “사후통지 절차없고...개인정보 자기결정권 침해” 헌법재판소는 어제(7월21일) 수사기관이 이동통신사로부터 통신자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한 전기통신사업법 83조 3항이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청구된 4건의 헌법소원 사건에 대해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영장 없이 광범위하게 개인정보를 수집하던 수사 관행에 철퇴가 내렸다는 해석이다. 헌법재판소는 특히 “내년 12월 31일까지 국회가 관련 법 개정에 나서야 한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