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전체보기 썸네일형 리스트형 ▣ [활동보고]불이익 변경은 반드시 근로자 '동의' 필요 [활동보고] 불이익 변경은 반드시 근로자 '동의' 필요 1. '정년 연장에 따른 특례규정 개정(안)'에 과반노조가 아닌 본부노조와 합의해 고소당한 직급체계 개편안을 슬쩍 끼워넣었다 2. 불이익 변경은 불이익 변경이다.승진소요년수/정기승호 개정은 의견 청취로 끝날 사안이 아니고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한 불이익한 변경이다. KBS노동조합 조합원 가입 신청 및MOVE! KBS! 투쟁 연좌 농성장 2019. 12. 5.무능경영 심판! 공영방송 사수!KBS노동조합 비상대책위원회 더보기 ▣ [200자 성명] 막장 보은 인사의 흑역사 더보기 ▣ [알림] '의견 청취' 없는 의견 청취 '강제 서명' [알림] '의견 청취' 없는 의견 청취 '강제 서명' 사측은 사규 개정을 앞두고 근로기준법 94조(과반수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의 의견을 청취하고 의견 내용을 첨부하여 신고해야 함, 불이익한 변경이라면 동의가 있어야 함)에 의거 '의견 청취'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1. 현재 사측은 불이익한 사규 개정을 '불이익하지 않다'고 주장하며 근로자 과반의 '동의'를 구할 생각은 하지 않고 의견 청취만 하고 있습니다. 2. 근로기준법에서 말하는 '의견 청취'는 문자 그대로 '근로자의 의견'을 듣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측의 일방적인 의견만 있지 근로자의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칸 없이 단순 서명만 받고 있습니다. 3. 이러한 주먹구구식 의견 청취 서명에 의한, 그것도 불이익한 내용의.. 더보기 ▣ [성명] 불이익변경이 아니라고 포장한 의견 청취 [성명] 불이익변경이 아니라고 포장한 의견 청취독소조항 청취확인서‘동의 효력’없다! 사측이 뭐에 쫓기는 듯이 허겁지겁 취업규칙과 단체협상 개정안에 대한 직원 의견청취 확인서를 받고 있다. 찬찬히 그 내용을 살펴보면 충격적이다. 특례규정 개정안을 보면 ‘퇴직금 정산시 평균 임금에 산입되는 연차보상수당에는 연차사용촉진으로 인한 차감분(의무사용연차 6일 초과분)은 반영하지 않는다’고 명시해 놨다. KBS노동조합이 강제연차촉진 시행으로 퇴직금에 손해가 있다고 지적하자 사측과 본부노조는 ‘퇴직금에는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않을 것’이라고 호언장담하더니 기껏 이런 규정을 집어넣어 직원 개인의 청취 확인서를 받으려하다니 기가 찬다. KBS노동조합은 지난 2017년 노사 공동 특별합의서를 통해 연차촉진 강행을 막아냈다... 더보기 ▣ [성명] 2% 부족? 98%가 무능!..해임사유 고대영보다 2배 많아 [성명]2% 부족? 98%가 무능!고대영 해임사유보다 2배 많고 더 명확 양승동 사장이 오늘(12월 2일) 웬일인지 직원 조례와 기자간담회를 잇따라 열어 자신의 입장을 밝혔다. 역시 예상은 빗나가지 않았다. 변명과 자화자찬 일색이었다. 양승동아리의 무능을 인정하고 양승동 사장 자신을 포함한 인적 쇄신이 KBS의 생존과 변화의 기본 전제인데도 이를 애써 외면하고 대신 억지로 만든 성과를 과대 포장하기 바빴다. 오늘 확인된 양 사장 발언의 백미는 바로 ‘2%가 부족했다’는 말이었다.양 사장은 직원조례와 기자간담회에서 "곰곰이 생각해보면 2% 부족함 때문이었다. 2%의 차이가 대세를 결정짓는 시대다. 그만큼 언론 및 미디어 환경이 크게 변했고, 이러한 환경 변화는 우리에게 깊은 성찰을 요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더보기 ▣ [알림] 시간외 수당 소송 대법원 상고 제기 안내 및 Q&A 시간외수당 소송 대법원 상고 제기 안내 2019. 12. 2. KBS노동조합 KBS노동조합은 서울고등법원 판결에 불복하는 조합원 및 소송인단의 의사를 존중해 대법원에 상고하여 시간외수당 소송에 대한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받아보기로 하였습니다. 이에 다음과 같이 상고제기 참여 방법 등을 안내합니다. 1. 상고제기 참여 방법상고장 제출기한이 임박한 관계로 우선 일괄적으로 상고장을 제출합니다.상고제기를 원하지 않는 분들은 2019. 12. 2.(월)부터 2019. 12. 5.(목) 18:00까지 상고취하서(첨부1. 상고취하서 양식, 보낼 곳 : 팩스 02-781-2999, 휴대전화 010-4280-2990, 메일 kbsunion@kbs.co.kr)를 조합에 제출해 주시면 일괄 취합하여 다음날(12. 6.) 법.. 더보기 ▣ [카드뉴스] 그들이 왔을 때(침묵의 대가) 더보기 ▣ [성명] 과반노조 산정 기준도 양승동 마음대로 노동자 죽이는 과반노조 만들기 혈안.. 왜? [성명] 과반노조 산정 기준도 양승동 마음대로노동자 죽이는 과반노조 만들기 혈안.. 왜? KBS노동조합 비대위가 지난 26일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양승동 KBS 사장과 김상근 이사장 및 이사진을 검찰에 전격 고소한 것과 관련해 사측은 사실관계를 밝히겠다며 즉각 알림 글을 게시했다. “지난 2015년 본부노조가 제기했던 노사협의회의 의결(2014.10.17.)에 대한 무효소송(서울고등법원 2016. 7. 15. 선고 2015나2069271)에서도 법원은 이와 동일한 취지로 부장급 이상의 사용자성을 인정한 바 있다”며 전체 근로자 중 ‘부서장’을 빼고 과반노조원의 수를 산정하는 것이 맞다는 것이다. 그러나‘근로자참여법(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제6조와 ‘근로기준법’제94조에서의 ‘근로자 과반수’에.. 더보기 ▣ [활동보고] <MOVE! KBS! 양승동 OUT!> KBS노동조합 전국 조합원 총회 열려 [활동보고] KBS노동조합 전국 조합원 총회 열려 을 주제로 한 KBS노동조합 전국 조합원 총회가 어제(11월 27일) KBS 본관 민주광장에서 열렸습니다.이번 총회에서 모인 수 백명의 조합원과 시청자들은 '공영방송 KBS의 정상화'와 '지역방송국 폐쇄계획 철회'이어 '양승동 KBS 사장 퇴진' 을 요구했습니다.삭발식을 통해 결의를 다진 KBS노동조합 정상문 위원장과 허성권 부위원장은 같은 날 정기 이사회에 참석 예정이던 KBS 이사진에게 ‘양승동 사장 해임안 상정’을 촉구하는 서신을 전달했습니다.조합원들은 양승동 사장이 사상 최악의 적자, 신뢰성 추락, 특정 노조 위주의 인사로 위기 초래를 초래했다며 전 KBS 노동자가 함께 행동(MOVE!)할 것을 호소했습니다. 존경하는 조합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K.. 더보기 ▣ [활동보고] 근로기준법 위반 사장·이사진 전격 고소 [활동보고] 근로기준법 위반 사장·이사진 전격 고소 KBS노동조합 비상대책위원회는 오늘(11월 26일) 양승동 KBS사장과 김상근 KBS이사장 등 이사진 11명을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 고소했습니다. 비대위는 양 사장과 이사진은 근로자 과반수 노동조합이나 근로자 과반수의 의견을 들어야하는 절차를 거치지 않고 근로자에 불리한 취업 규칙인 직급체계 개편안을 추진하고 의결한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양 사장과 이사진은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아니라 전국언론노동조합 KBS본부의 동의만 거쳐 근로자의 승급, 승진, 임금과 관련된 취업규칙을 불리하게 변경시켰습니다. 직급체계 개편안은 그 적용 대상에 있어서 부서장 이상 직원을 포함 모든 일반직 직원에 이르고 있기 때문에 부서장 이상 직원.. 더보기 이전 1 ··· 58 59 60 61 62 63 64 ··· 224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