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17대 성명서 썸네일형 리스트형 ▣ [긴급성명] 충격과 절망의 비상경영계획 [긴급성명] 충격과 절망의 비상경영계획 결국 이렇게 KBS는 죽는가? 오늘(15일) 내놓은 KBS 비상경영계획은 그야말로 충격과 절망 그 자체였다. 사측은 KBS 올해 사업손실이 1,000억 원이 넘어가고 내년 후반부터는 은행 차입금에 의존해야한다고 분석했다. 더 충격적인 것은 향후 5년간 누적 손실이 6,500억 원이 넘는다는 전망이다. 광고도 해마다 급격히 감소하고 있는 데다 콘텐츠 수익도 비관적이어서 비용을 줄이는 것 밖에는 방법이 없다는 게 사측의 설명이다. 비상경영계획을 살펴보면 ▲ 2019년 추가 인원 채용 중단 ▲ 지역국 7개 일부 기능 광역거점 이전(TV, 편성, 송출센터, 총무) ▲ 교대 근무 인력 통합 재배치 ▲ TVR 관리 업무 KBS비즈니스로 이관 ▲ KBS24뉴스 서비스 중단 ▲ .. 더보기 ▣ [200자 성명] 물타기식 공방위를 거부한다! 물타기식 공방위를 거부한다! 공방위 취지와 목적은 한 시도 잊은 적 없다. KBS노조는 1차 공방위에 최선을 다했으며 성실하게 임한 본부노조의 노력도 인정한다. 하지만 본질을 흐리고 책임을 회피하면서 오히려 제작진 징계를 운운하는 사측의 장단에 들러리가 될 생각 없다. 시간끌기, 물타기언쟁으로 진실을 숨기고 국민을 속이려는 사측의 반민주적 행위에 공범이 될 수 없기 때문이다. 다음주 국회 과방위 보고용으로 ‘2차 공방위’라는 포장이 필요한 것은 아닌지 강한 의심이 든다. 2019. 7. 12. 새로운 노조! 쟁취하는 노조! 든든한 노조! KBS노동조합 더보기 ▣ [성명] KBS의 경쟁력을 더 이상 찍어누르지 마라! [성명] KBS의 경쟁력을 더 이상 찍어누르지 마라! 지난 6월 18일 방송된 ‘〈시사기획 창〉 태양광 사업 복마전 편’은 정부가 추진하는 정부가 추진하는 태양광 발전 사업의 각종 비리 의혹 등 난맥상을 다큐멘터리 형식으로 풀어낸 시사 프로그램이다. 이 프로그램에서 들판과 산을 깎아 설치한, 수를 헤아릴 수 없는 태양광 패널들을 드론으로 내려다본 장면은 다른 언론에서는 좀처럼 볼 수 없는 충격을 선사했다. 더욱 주목할 것은 현 정부의 선거 캠프에서 농어민위원회 상임위원장을 맡았던 최규성 전 농어촌공사 사장의 의심스러운 태양광 업체를 파고들었다는 점이다. 취재진은 업체의 우편함에 국민정치연구소 민주연대라는 표지가 붙어 있고, 그 사무실은 노영민 현 대통령 비서실장이 쓰던 사무실임을 밝혔다. 대통령이 좋아했.. 더보기 ▣ [성명] 외압 의혹 여전..“제작진 모르게 불방” [성명]외압 의혹 여전..“제작진 모르게 불방”KBS노동조합, 외압 관련 수사 의뢰 예정 ‘시사기획창 – 복마전 태양광 사업’ 방영과 관련한 청와대 외압의혹을 파헤치기 위한 노사 공정방송위원회가 어제(9일) 4시간이 넘게 열렸지만 의혹은 해소되지 못했다. 6월 19일,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건가? 사측은 관련 청와대로부터 받은 연락은 전혀 없었다는 기존의 입장을 되풀이했다. 사측의 주장에 따르면 이 방영되고 난 다음날인 6월 19일 김의철 보도본부장은 3개의 심의평을 보고 ‘스스로’ 프로그램 내용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한다. 심의평의 내용을 보면 거의 대부분 호평이었는데 보도본부장은 그것보다는 일부 지적된 사항을 토대로 재방송을 불방 시킬 만큼 중요한 사항이라고 느꼈다고 한다. 공교롭게도 같은 날 이병.. 더보기 ▣ [성명] 성희롱·갑질 끝나지 않은 상처 [성명] 성희롱·갑질 끝나지 않은 상처 가해 직원의 갑질과 성희롱으로 피해자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준 지 수년이 지났지만 아픔은 계속되고 있다. 정말 KBS의 현실이 이런 것인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이것밖에 안 되는 것인지 안타까운 마음에 무릎이라도 꿇고 싶은 심정이다. 한겨레신문과 한국여성단체연합은 지역총국 기자인 A씨가 지난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후배 기자들과 프리랜서 아나운서들을 상대로 상습적으로 성희롱과 성추행을 했다는 사실을 보도했다. 여성단체연합은 보도자료를 통해 A씨가 기자들과 프리랜서 아나운서들에게 걸그룹 노래를 시키면서 성희롱 발언을 일삼았고, 불쾌한 신체접촉을 자행했다고 밝혔다. 여성단체연합은 오늘(8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까지 열어 A씨는 동료기자와 누구 후.. 더보기 ▣ [성명] 청와대 출입기자가 외압 전달? KBS 외압 의혹 ‘일파만파 [성명] 청와대 출입기자가 외압 전달 KBS 외압 의혹 ‘일파만파’ 태양광 사업의 실태를 꼬집은 KBS 1TV ‘복마전..태양광 사업’을 둘러싼 청와대 외압 의혹의 실체가 좀처럼 드러나지 않고 있다. 외압의 전말을 규명하려는 KBS보도본부 보도위원회가 3차에 걸쳐 열렸지만 결국 파행돼 시간만 허비했다. 이제 공정방송위원회 개최가 불가피하게 됐다. 이런 가운데 의 책임자인 홍사훈 시사제작국장이 사내 게시판에 올린 해명 글이 오히려 외압 의혹을 더욱 커지게 하고 있다. 홍 국장에 따르면 해당 보도가 나간 지 이틀 뒤인 지난 6월 20일, 청와대 출입 기자를 통해 해당 보도의 문제를 제기한 청와대의 입장을 전해 받았다고 한다. 청와대 출입기자는 ▲문재인 대통령이 태양광 발전에 대한 규제완화부분에 박수를 쳤다는.. 더보기 ▣[성명] ‘피의 숙청’ 양승동아리의 ‘폭거’ [성명] ‘피의 숙청’ 양승동아리의 ‘폭거’ 그동안 우리가 우려하던 피의 숙청이 현실화됐다. 사측이 진실과 미래위원회 활동에 대한 각종 논란에도 기어이 직원들에 대한 징계를 내린 것이다. 유례없이 해임 처분이 나온 것을 비롯해 정직과 감봉 등 최고 수위의 중징계가 내려졌다. 징계 대상자들은 그동안 지속적으로 업무 배제가 돼왔고 부당 인사로 이미 많은 피해를 당한 상태였다. 지난 2년 동안 회사로부터 개인적인 정보까지 수집을 당했고 협박과 회유를 당했다고 호소하기도 했다. 명백한 직장 내 괴롭힘이다. 과연 진실은 어디에 있는가? 진실과미래위원회는 조사 대상자에게 다른 선배들이 시켰다고 인정하면 처벌을 가볍게 해주겠다는 식으로 비열한 협박과 회유를 반복했다. 이 결과 진미위는 추론과 소설적인 구성으로 완성한.. 더보기 ▣ [성명] “앞이 안보인다” 인적자원의 외부 유출 심각 [성명] “앞이 안보인다” 인적자원의 외부 유출 심각 뉴스9 앵커 출신, 유명 프로그램 진행자아나운서 부부가 오늘 결국 KBS를 떠났다.‘조종사 한 명을 양성하기 위해서는 KF-16전투기 123억원, F-4팬텀기 135억원, CN-235수송기는 150억원의 예산이 들어가는 것으로 추산된다.’(매일경제 2019. 4. 5.)수백억 원의 비용을 들여 양성한 파일럿이 의무 복무기간 종료 후 민간항공사로 떠나는 것을 우려하며 작성된 기사의 일부이다. 비단 파일럿 뿐만이 아니다. 모든 기업들이 치열한 경쟁사회에서 살아남기 위해 참신하고 유능한 인재들을 선발한다.그리고 기업의 가치에 맞는 최고의 인재로 키우기 위해 끊임없이 교육하고 투자한다. 인재가 곧 기업의 미래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KBS 아나운서 한 명을 .. 더보기 ▣ [성명] 변명대로 해석해도 외압은 확실 [성명] 변명대로 해석해도 외압은 확실보도본부장 물러날 수밖에 없다 최근 벌어진 KBS 1TV ‘복마전..태양광 사업’ 외압 사건에 대한 사실 관계 여부를 확인한다며 보도위원회가 2차례나 열렸지만 별다른 결론은 나오지 않았다. 이런 가운데 보도본부 측은 일체의 내외부 압력은 없었고 재방송 불방 결정과 제작진의 입장문을 유보하는 것은 김의철 보도본부장의 정당한 업무 지시였다고 밝혔다. 각각의 입장을 최대한 수용해 시간적 순서대로 사건을 따라 가보자. 지난 18일 제작진은 을 통해 정부가 장려하는 태양광 사업의 문제점을 짚으며 최규성 전 한국농어촌공사 사장의 발언을 보도했다. 이후 21일 윤도한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KBS가 아무런 확인 절차도 없이 허위 사실에 근거해 청와대가 태양광 복마전의 배후인 것처.. 더보기 ▣ [알림] 근로자 동의없는 선택근로제 시범 실시 전면 거부한다. [KBS노동조합 알림] 근로자 동의없는 선택근로제 시범 실시 전면 거부한다! 7월 1일부터 근로시간 단축 제도가 전면 시행됩니다.다만 사용자에 대한 처벌만 3개월 유예됐을 뿐입니다. 지금 KBS의 경우 근무형태 변경을 하려면 과반수 노조의 동의를 받거나 근로자들이 새로이 선출한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사측은 지난27일, 유연근로제 시범 실시에 대한 합의를 본부노조와 했습니다.본부노조가 근로자 과반 노조임이 확인 되지 않은 상황에서 자신만의 동의로 선택근로제를 시행하는 것은 위법하며 원인무효입니다. 법이 과반수 노조의 동의를 받거나 근로자들이 새로이 선출한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받아야 하도록 한 것은 이러한 탈법을 막기 위한 것입니다.시범실시라는 미명의 탈법적 방법으로 시행하더라도 위법이며 무효.. 더보기 이전 1 ··· 19 20 21 22 23 24 25 ··· 29 다음